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용어해설] 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1. 고객예탁금[용어해설] 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아 일시 보관중인
예수금을 말한다.
위탁자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거래 보증금 등이 있다.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1/2 범위내에서 신용고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증권,외국환 평형기금채권,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채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인수, 매입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고객예탁금은 항상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점포의 고객예탁금을 예금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은행 점포에 예치해야 하며 증권회사는 고객 예탁금의반환 등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고객예탁금의 10% 이상은 고객예탁금 번환준비금 으로 보유해야 한다.
[용어해설] 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2.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용어해설] 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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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으로 준비기준은 위탁자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자기신용융자, 대주담보금, 수입담보금 합계의10%이다.
준비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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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출처 : 네이버 용어해설 [용어해설] 고객예탁금과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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