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가임대 방법
중국에서의 상가 점포임대는부동산 관리제도가 우리나라와 상이한 관계로 주의해야 할 점들 또한 많다.소유자 확인 관계나 권리안전 관계는 부동산중개인이 알아서 해주므로 별 문제는 없으나본인이 스스로 파악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우선, 임차 전에 상업용 용도가 맞는지,가스, 물, 전기 등은 본인이 쓰고자 하는 용량과 부합하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계약 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고 말해봐야 이는 본인이 모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것이다그리고, 중국은 주택점포가 많기 때문에주택점포에서 가능한 업종이 있고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이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중국에서 점포 임대 창업 시 유리한 점으로는 (1)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을 많이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보증금은 1개월분만 주면 되고월세는 3개월에서 6개월단위로 선불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형태이다.따라서, 예전 우리나라처럼 보증금 떼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2)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드는 비용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으로 보면 된다.왜냐하면, 재료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인테리어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0-40%되는 것이 보통인데중국에서는 통상 60-70%를 재료비 비중으로 보고 30-40%를 인건비 비중으로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3) 또 하나, 점포는 대부분 1층이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 많지 않으므로경쟁점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동일 점포 당 거주자수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다는 것이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며 또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중 하나다.이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보다 나을 것 같다.
(4) 그리고, 중국은 아직 서비스 개념이 약한데가령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준 다음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휙 내던질 정도로 서비스 개념이 취약하며이만큼 서비스 개념이 취약하다는 것은서비스 개념만 잘 활용해도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부분으로는 우리나라도 2003년에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다소간에 법적안정성은 갖추어 졌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듯이 중국 또한 상가임대자의 특별한 보호규정이 없어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안정성이 존재하나반대로 중국은 개인소유보다 기관소유가 많기 때문에우리나라처럼 장사 잘된다고 빼앗아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면 될것 같고다만 최근엔 개인소유의 상가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최대한 계약기간을 늘려 잡고 일정기간 별로 임대료를 올려주는 방법이 좋을 것임.
이러한 상가 임대부분은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행하기보다는중국 부동산제도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과 끊임없이 토론하고예견 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인지를 한다면 크게 발생할 문제는 없을것 같다
상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