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자격요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별분양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시 초과 가능) 범위에서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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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자격요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되어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의 종사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1호)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가목)
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나목)
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 민영주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분양될 수 있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분양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본문 및 단서).
출처 :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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