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현행)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 3인가구 401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개선)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분에도 소득기준 확대적용 *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 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미적용 * 소형주택(60㎡이하) 공급확대시 감소하는 60~85㎡주택(분양 30%, 공임 20%)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는 적용배제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한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현행)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자산기준* 적용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 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