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시 20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이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나)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
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3호)
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4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될 수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출처 :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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